자금조달계획서 허위신고로 판명날 경우 거래가액의 5%를 과태료 내야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때 제출하는 지금조달계획서에 증여·상속 여부와 주택담보대출 상세 내역도 기재해야 한다. 이를 놓고 "과도한 시장 옥죄기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9월26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실거래신고때 별도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오는 10일부터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내용을 더 자세히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증여·상속 여부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새로 생긴 항목이 아니라 별도 항목으로 만든 것일 뿐"이라며 "과거의 신고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서는 "이미 항목에 포함돼 있다고 하지만 자금출처 신고 내역을 더 세분화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여부까지 적도록 한 것은 주택구입 심리를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성토한다.
실제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내 자기자금 부문에서 상속·증여액에 대해 이를 별도 항목으로 빼 세세하게 적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만약 부모님을 통해 일정액의 자금을 조달할 경우 현금 등 기타 항목에 부모님 통한 차입 등으로 적어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상속인지, 증여인지 여부와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시장에서는 금융기관대출액 항목을 기존보다 더 자세히 적도록 한 것은 주택거래자를 옥죄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차입금 등 부문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대출인지, 주택담보대출인지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현재 매입하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이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과정에서 실수요자인지, 갭투자 등 투자수요인지를 미리 가려내기 위해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금융기관 대출 적격 여부는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별도로 검증하고 있는데 신고 과정에서 미리 적도록 한 것은 복수의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한 것도 주택 수요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인데 이 조치는 시장에서 볼때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느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허위신고로 판명날 경우 거래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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