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뿐 강제 규정이 아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총 5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다.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
만약 공동주택 주민 일정 수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할 때는 사립 유치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한상혁 기자 @chosun.com]
캠페인-전 회원 주1회이상 카페 출석하기
1개월이상 카페 미방문시 자동 탈퇴 됩니다.
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메모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개인신탁제도 활용 (0) | 2018.12.23 |
---|---|
[스크랩] 각종 계약서 모음-1탄 (0) | 2018.12.18 |
[스크랩]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18.12.10 |
[스크랩] "자금조달계획서에 상속·증여까지 적으라니..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0) | 2018.12.03 |
[스크랩] 내년부터 종소세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주의 (0) | 2018.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