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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절세와 차익’을 한번에 잡는 주식증여

arang 2519 2018. 12. 2. 05:21

//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유한 주식 가치가 하락할 때 손절매를 해야 하나. 아니면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스럽다. 그러나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증여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명의변경일, 즉 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게 된다. 그렇다면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의 장점은 무엇일까.

①자녀의 자금출처 마련
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주가가 회복되는 경우 주가회복에 따른 평가차익은 추가적인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온전히 귀속된다. 따라서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금이 된다. 절세도 가능하다. 주식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발생해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다 하더라도 합산되는 가액은 주가가 올라간 가액이 아니라 증여세신고 당시의 평가액을 합산하기 때문이다.

②평가액 오르면 증여취소 가능
상장주식의 재산평가는 증여 후 전후 2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증여 후 주가가 급격히 회복하는 경우 평가금액이 높아지게 돼 증여세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정신고 기한인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하면 된다. 주식 명의를 다시 증여자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최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인데 현금증여에 비해 큰 장점이다.

③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면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가 많지 않더라도 최근 취득세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소명하라고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반면 주식을 증여할 경우엔 취득세 부담이 없다.

한편 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절세하는 방법도 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고 취득가액이 낮은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면세점인 6억원을 증여하는 것이다. 코스피의 경우 2020년 3월 말까지 주식 지분율을 1%, 시가 기준 25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이지만 대주주 요건은 2021년 4월 시가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 등으로 낮아진다.

코스닥의 경우도 현재 지분율 기준 2% 초과, 시가 기준 20억원 초과인 대주주 요건이 더 완화된다. 같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처분하지 않으면 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한테 증여 시 면세되는 한도인 6억원을 증여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재산평가액으로 인정받게 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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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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