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새만금개발청에 설치, ▷위원은 관계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개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함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충 >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전 입주하였던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였다.
그간 새만금 산업단지는 관리청(새만금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전북도)가 이원화 되어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번 개정으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외신인도도 높아지게 되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내외부 연결도로 등)에도 새만금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도 반영되었다.
* (종전) ①국가 및 지자체, ②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 ④민간투자자, ⑤새만금사업 시행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둘 이상이 50%이상 출자하는 경우
(개정) ①~④ 종전과 동일, ⑤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하나 이상이 50%이상 출자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이 수행하는 선도 매립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고,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민간기업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81208(참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복합도시정책과).hwp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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