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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이더라도 당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전년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은 신규사업자였다고 해서 당해에도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추계신고로 할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되, 신규 개업한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반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단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올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추계신고의 맹점을 이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분양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연도에 적은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해당연도의 주택분양 수입금액 전액을 단순율로 추계신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은 87.6%~91.6%에 이른다. 즉, 수입금액이 100만원이면 87만6천원에서 91만6천원까지 비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아주 적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매입 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은 장부기장도 하지 않고, 시공업체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할 필요 없이 공사를 하는 등 필요경비를 증명할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도 별 탈 없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적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한 채만 분양하더라도 그 수입금액이 복식장부수입금액 기준금액인 1억5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은 수입금액이 특정 과세연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거액의 소득세를 내야 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일 경우 앞으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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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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