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내도
1. 신용장의 개념
2. 신용장의 기능
3. 신용장거래의 과정
4. 신용장의 당사자
5. 신용장거래의 특성
6. 신용장 수취시 유의사항
7. 신용장의 조건변경
8. 신용장의 양도
9. 신용장의 해석
1.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 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 (document)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 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 시켜 주는 금융수단이다.
2. 신용장의 기능
(1) 국제무역촉진기능
수출입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이 개 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상이 계약조건대로 계약기간내 에 선적할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한편 수입상은 상품을 주문한 후 시세하락 등의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신용장은 수출대금결제를 보장하 고 상품의 수령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 역 할을 수행한다.
(2) 금융수단의 기능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은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 로 수출자는 내도된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 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을 이행하고 나면 수입자가 대금 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기 거래은 행에 매입 또는 할인을 의뢰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한 편 수입자는 상품이 도착한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기한 부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상품의 매매대전으로 수입대금을 결제 할 수도 있어 금융상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수출자:
① 수입자의 신용과 관계없이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대금지급이 약속되므로 대금회수가 확실하다.
② 체결된 계약의 일방적인 취소 또는 변경 등의 위험은 신용장 의 개설과 동시에 불가능하게 되어 거래가 확실하다.
③ 수입국의 외환사정 약하에 따른 대외지불 중지 등 환결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④ 수출대금은 선적후 수익자 소재지의 은행이 매입 등을 하므 로 즉시 회수가 가능하다.
⑤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금융의 혜택을 받아 수출상품 또는 상 품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수입자:
① 수출자는 대금회수를 위해 신용장에서 요구한 운송서류를 정 확히 제시해야 하므로 계약상품이 제대로 선적될 것이라는 확신 을 가질 수 있다.
② 신용장에는 최종 선적일과 유효기일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상 품이 적기에 도착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③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면서 개설은행으로부터 화물대도에 의한 신용을 공여받아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동안 대금결제를 연기받 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④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기의 신용을 강화할 수 있어 자신 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신용장거래의 과정
신용장거래방식에 의한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수입자를 주체로 한 정상적인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의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매도확약서를 받는다.
(2) 수입자는 외국환은행에 수입승인을 신청하여 수입승인서 (I/L)를 받는다.
(3) 수입자는 거래은행 신용장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수입신용장 개설을 의뢰 한다.
(4) 수입신용장(L/C)개설을 의뢰받은 외국환은행은 L/C를 발행하 여 수출자가 소재하고 있는 외국의 통지은행에 L/C도착을 통지한다.
(5) 통지은행은 수출자에게 L/C 도착을 통지한다.
(6)-(9) L/C를 받은 수출자는 상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을 취득 하고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 L/C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은행에 회환어음 매입을 의뢰한다.
(10) 매입은행은 운송서류와 교환하여 수출자에게 환어음대금을 지급한다.
(11) 매입은행은 수출자에게 지급한 어음대금을 결제받기 위해 L/C개설은행에 어음 및 운송서류를 송부한다.
(12) 매입은행은 어음대금을 개설은행 또는 상환은행에 상환청구 한다.
(13)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운송서류 도착통지를 한다.
(14) 개설은행은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15) 선박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화물도착 통지를 한다.
(16) 화물도착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선박회사에 B/L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 받는다.
4. 신용장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본 당사자로 서 개설의뢰인, 수익자 및 개설은행과 기타 당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설의뢰인(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 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 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2)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credit writing bank, grantor라고도 한다. UCP 500에서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있다하더라도,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원칙적인 지급의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3)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 며 수출자가 신용장거래시에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는 그 기능 과 보는 각도에 따라 exporter, shipper, drawer, payee(대금영 수인), accreditee(신용수령인), addressee user(수신사용인)등 이 된다.
양도가능신용장에서는 원신용장의 수혜자를 제1수익자라 하며 양도받은 양수인을 제2수익자라 한다.
(4)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신 용자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 사실과 내용을 수출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은 첫째 수익자에게 직 접 통지하는 방법, 둘째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 래은행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신용장을 통지해 주는 은행을 신용장 통지은행이라 한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 음을 단순히 통지하는데 그치며,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거나 또는 약정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5) 확인은행(confirm!ing bank)
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에 제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 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 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행위를 신용장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 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한다.
(6)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수익자는 물품선적을 완료한 후 개설은행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 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자기의 거래은행 에 환어음의 매입을 신청하는데, 이때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한다.
(7) 지급은행(paying bank)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 고 특정은행이 화한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 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이라고 하는 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지급은행의 지급행위는 통지은행과 같이 그 지급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대금 을 지급해주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8) 인수은행(accepting bank)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일 것을 조건으로 하 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기한부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하며,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비로소 지급은행이 된다.
(9) 결제은행(settlin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결제 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 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5. 신용장 거래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개설되는 것이지만, 일단 신용장 이 개설되면 신용장은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되어(신용장통일규 칙 제3조)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신 용장 독립성이라 한다. 이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을 무역계약으로부터 독립시켜 신용장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함이다. 그러므로 수입자는 신용장조건과 매매계약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지연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한 수출자 는 신용장의 독립성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 당사자는 서류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서류들이 관련되어질 수도 있는 상품, 용역 또는 계약이행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신용장통일규칙 제4 조). 즉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인데, 이 를 신용장의 추상성이라 한다. 이와 같이 신용장에 독립·추상성이 필요한 이유는 상품거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은행을 보호하고, 나아가 은행으로 하 여금 매매계약 등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신용장 거 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2) 한계성
① 신용장은 하나의 독립된 지급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② 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개설은행이 지급·인수·매입을 하겠다는 독자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지 매수인이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이 대신 지불한다는 것은 아니다.
③ 신용장은 반드시 계약상품이 인수된다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6. 신용장 수취시 유의사항
수출자는 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접수하게 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신용장 거래에 따른 마찰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한다.
(1) 신용장의 진위여부 확인
신용장 통지은행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통지를 의뢰받은 은행 이 통지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에 의심 이 가는 경우에는 통지의 거부 또는 의심가는 사항에 대한 확인 을 개설은행에 요구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신용장을 수익자에 게 그대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해야 함.
① 우편만으로 접수한 신용장
개설은행과 교환되어 있는 서명감(Specimen Signature Booklet)에 의거 서명을 대조하여 신용장의 진위여부 확인
② 전신으로 접수한 신용장
미리 개설은행과 교환되어 있는 Test Key에 의해 Test Key번호를 확인하여 신용장의 진위확인
(2) 신용장 형식요건의 구비 확인
① 취소불능신용장인지 여부를 확인,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 UCP 400과 정반대로 취소불능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을 시 취소불능으로 해석
② 신용장통일규칙 준수문언의 존재여부
③ 지급확약문언의 존재여부
(3)개설은행의 신용상태 확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설은행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은행의 확인을 추가로 받은 후 수출이행하는 것이 안전함.
① 개설은행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가능성 확인
② 개설은행 국가의 외환사정 악화로 인한 대외지급중지 또는 연기 가능성
③ 개설은행 지역의 전쟁상태 등으로 인한 서류의 송달불능 또는 지급불능사태의 가능성 확인
(4) 계약내용과 일치여부
① 품목, 가격, 단가와 합계계산의 정확성 여부
② 선적기일 및 서류제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유무
③ 오자, 탈자의 존재여부
(5)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검토
① FOB조건의 거래인데도 해상보험의 부보를 요구하고 있거나, 선하증권상 「Freight Prepaid」로 요청한 경우
②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지 않는 수입국 공관장의 확인요청
(예) Certificate of Origin must be legalized by XYZ Embassy in Korea.
③ 해상선하증권(Marine Bill of Lading)을 요구하면서
「Shipment to be made from Seoul, Korean]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
④ 개설의뢰인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물품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등
(예) Inspection Certificate approved and signed by Buyer's Agent in triplicate.
⑤ 선적전에 견본에 대해 수입자의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증을 매입서류에 첨부하도록 한 경우
(예) Shipment sample should be inspected and approved by Buyer before Shipment, and the Certificate Issued by Buyer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7. 신용장의 조건변경
(1) 조건변경의 절차
매수인이 수익자의 요청에 동의하고 이를 개설은행에 요청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조건변경 통지서를 통지은행을 통해 수익자 에게 통지한다.
(2) 조건변경사항의 부분적 수락
하나의 조건변경통지에 두가지 이상의 변경내용이 있을 때 이들 중 수익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의 조건만 수락하는 것은 신용 장거래 기본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 나 독립된 변경통지서들이 연속적으로 발행된 경우 그들중 일부 변경통지서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조견변경서의 유효성
변경된 조건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는 반드시 분명한 수락의 의사 를 표시함으로써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수익자가 변경된 조건 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조건에 일치시켜 서류를 제시했을 경우는 그 시점에서 수락의 의사표시가 되므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UCP 500에서는 여러사람에게 분할 양도된 신용장의 조건이 변경 된 경우 이를 승낙한 양수인에게는 변경된 신용장의 효력을, 거 절한 양수인에게는 원신용장의 제조건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 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조건변경사항 예시
① 신용장 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의 경우
증 액시 : L/C Amount is increased by US $ 200,000 to US $ 500,000
Amount is increased by US$ 200,000 making total of US$ 500,000
감액시 : L/C Amount is decreased by US $ 100,000 to US $ 400,000
Amount is decreased by US $ 100,000 making total of US$ 400,000
② 선적기일 또는 유효기일 연장의 경우
선적기일 : Shipping date is extended to May 31, 1993
유효기일 : Expiry date is extended to June 10, 1993
③ 상품명세 변경의 경우
Descriptions of commodity are changed as follows,
"10,000pcs of MEN's cotton shirts U.S.A. origin @US $ 90 CIF Pusan
④ 선적항 또는 도착항 변경의 경우
선적항 변경 : Shipping port is changed into San Francisco instead of Seattle.
도 착항 변경 : Destination is changed into Pusan instead of Incheon
8. 신용장의 양도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제2수 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익자가 무역업 신고가 되어 있 지 않거나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또는 개설의뢰인의 Agent 역할 을 하는 경우 등으로 수익자가 직접 수출을 이행할 수 없을 경 우 양도한다.
[양도 목적]
① 무역업신고가 안된 자가 신용장을 받은 경우 무역업신고가 있는 자에게 수출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② 수출자가 무역업신고는 되어 있으나 수출쿼타를 보유하지 않았거나(쿼타 품목에 한함)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자로 하여금 직접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③ 수출지에 있는 수입상의 대리점 또는 지사가 먼저 신용장을 일괄적으로 받아 놓고 실수출자에게 신용장을 1부씩 양도하는 경 우
④ 중간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L/C를 타사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조건]
① 양도취급 가능은행 :수익자 소재지의 지정된 은행으로서 지급 이나 인수할 것을 요구받은 또는 매입을 이행하도록 수권된 은 행 또는 자유매입신용장인 경우에는 신용장상에 양도은행이 사전 에 지정되어 있어야 함.
② 양도가능신용장, 신용장상에 「Transferrable」이라는 문구 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rable Credit) 이란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제2수익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말함.
③ 양도는 1회에 한해서만 허용
④ 분할양도는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
⑤ 원칙적으로 원신용장 조건에 따라 양도되어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원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있음.
ⅰ) 신용장 금액, 단가의 감액
ⅱ) 유효기간, 선적기간 및 서류제시기간의 단축
ⅲ) 원신용장과 동일한 부보금액
ⅳ)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성명대치
☞ 신용장양도의 회수
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나, 양수인이 선적이행의 불능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양도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관계당 사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의 취소가 가능함. 이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된 신용장을 회수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것은 1차양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양도의 종류]
(1) 전액양도와 분할양도
① 전액양도(Total Transfer) : 신용장의 전부가 1명의 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말하며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양도만이 가능함.
② 분할양도(Partial Transfer) : 복수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하는 것으로서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2) 국내양도와 국외양도
원수익자가 소재하는 국가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국내양도, 타국에 소재하는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국외양도라고 하며, 국외양도는 신용장상에 양도 가능조항이 있는 경우로서 국외양도를 금지하지 않는 한 가능함. 그러나 국외양도의 경우 부도확율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함.
☞ 송장대치 (Substitution of Invoice)
① 원수익자가 원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신용 장의 단가대로 작성된 자기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을 대치시 키는 것으로서 양도시 감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수익자는 송장을 대치할 권리가 있음.
② 원수익자는 양송장 사이의 차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할 권리보유
9. 신용장의 해석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반드시 그 신용장 발행은 행이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1993년에 개정 된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r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그러므로 이러한 신용장을 통한 거래를 하는 모든 당사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신용장이 명시한 서류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지 물품 자체나 물품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는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1) 수량과 금액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로 병기되며, 금액 또는 수(중)량 앞에 About,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는 경우 l0%이내의 과부족을 인정하며, 이러한 문구가 없을 시에도 신용장상에 금지 조항이 없고,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으로 표시되어 인도되는 화 물이 아닌 경우 어음발행금액,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 이내의 편차가 허용된다.
(2) 어음발행
환어음 발행금액은 Commercial Invoice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특히 분할방식거래에서 어느 한 분할분의 이행지체 또는 불일치가 있으면 그 부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분까지 모두 지급거절 사유가 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UCP 500에서는 신용장이 분할선적을 허용한 경우에는, 물품의 수령하여 환어음 금액을 신용장 금액보다 5%부족하게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UCP 400에서는 이런 경우 환어음의 금액은 신용장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UCP500에서는 수익자는 개설은행, 화인은행 또는 지점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야 하고, 개설의뢰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경우 이를 제1질권으로서의 환어음으로 간주하지 않고 단순한 추가서류로 간주한다.
(3) 선적
선적기한을 정함에 있어서 지정된 선적일자에 From, To가 사용 \된 경우는 해당일이 포함되고 After, Before가 사용된 경우는 해 당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On or About라는 용어가 지정일 자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끝날짜 포함)을 선적일자로 본다. 또한 선적방법에 대한 약정시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환적 (Transhipment)은 금지표시가 없으면 허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선적지와 선적일이 상이해도 동일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UCP400에서는 Prompt, Immediate등과 같이 선적일을 표시하였을 경우 신용장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UCP500에서는 신용장상에 선적기일을 'Prompt', 'Imm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을 사용할 경우 이를 무시하도록 규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적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For One Month와 같이 막연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을 기산일로 해석하며, 운송서류 제시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B/L)발행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되면 Stale B/L이 되어 선적서류의 수리가 거절된다. 운송서류의 최종 제시일자가 은행의 휴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유효기간이 자동연장된다. 단, 이 경우 선적기일은 휴무일이거나 그 전일까지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일자표시 용어
① To, Until, From등은 당해 명시일자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② After는 당해일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③ First Half of the Month : 1일부터 15일
④ Beginning of the Month : 1일부터 10일
⑤ Middle of a Month : 11일부터 20일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운송 (0) | 2013.10.04 |
---|---|
[스크랩] 면장수수료 계산법 (0) | 2013.10.04 |
[스크랩] LC와 TT의 차이점 (0) | 2013.10.04 |
[스크랩] D/A, D/P, L/C, T/T (0) | 2013.10.04 |
[스크랩] 미등기 아파트 입찰시 유의사랑 (0) | 201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