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라 하는 것은 외국에 있는 잘 모르는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둘다 약간 찜찜할 수 있겠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 돈 못받으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제대로 줬는데 물건 이상한 거 보내면 어떻하나 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 신용장(L/C)이라는 것입니다.
즉,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인정되는 은행이 (조건부)지급보증서를 발급함에 따라, 수출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니깐, 안심하고 선적할 수 있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시한 신용장상의 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양자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법이라 할수 있죠. 물론, 신용장거래의 한계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언급하기로 하죠.
그런데, 신용장 발행이라는 것이 개설은행입장에서는 일종의 여신(회계 용어로 우발채무라고 하죠)으로 간주되어 아무한테나 개설 안해 주죠. 즉, 담보가 있거나 상당한 신용도가 있어야 은행에서 개설을 해 줍니다.그런데, 무역거래를 하다 보면, 굳이 비용을 들여 신용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신용장을 발행할 만큼의 신용이나 담보가 없어 신용장을 개설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지사 간의 거래라면, 비용을 들여 신용장거래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D/A, D/P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본지사간의 거래나 본지사간의 거래만큼 믿을 수 있는 거래처와 거래할때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제 메커니즘은 DA, DP 모두 신용장 베이스의 sight, usance 와 동일합니다. 단,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다는 것만 제외하고 그렇죠. 간단히 설명하면, 수출자가 선적을 한후,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을 챙겨서 은행에 추심(collect) 의뢰하면, 의뢰를 받은 은행은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주로 추심의뢰할때 수출자가 지정하죠)으로 서류를 송부하고, 서류를 받은 수입자 거래은행은 수입자에게 서류가 왔으니까, 결제하고 서류찾아 갈래, 아니면 부도낼래 라고 물어봐서 돈 주면, 결제하고 안주면 부도 처리 합니다.
이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행은 아무런 책임없이 서류의 중계만 대행하죠. 선적서류 인수와 동시에 결제를 하는 것을 D/P라고 하고, 일정기간 후 결제하는 것을 D/A라고 합니다. D/A의 경우에는 결제시까지의 이자비용도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수출,입업자간에 미리 이자 부담을 누가 할지를 계약서에 명기합니다. 핵심은 D/P, D/A는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T/T는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방식인데,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래상대방과 오랜기간 거래를 거쳐서 아주 믿을만 할때 사용합니다. 물건을 먼저 보내고 돈을 나중에 받는 사후송금방식과 돈을 먼저 보내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사전송금방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TT는 은행에 추심 의뢰하는 것 없이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간편한 방법으로 볼수가 있는데, 송금받은 돈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과 B/L등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인수인도(D/A):D/P와 같은 과정을 밟아 추심하지만, 다른 점은 일람 후 정기 또는 확정일 출급화한어음(usance bill of exchange)을 발행하고, 수입상은 제시된 어음에 대해 일람지급함이 없이 인수만 함으로써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거래방식은 오직 거래 당사자 사이의 신용만을 기초로 이루어지므로 수출업자 측에서는 수출대금 회수에 대하여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반면 수입상 입장에서는 어음대금지급기일 안에 수입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이 거래방식은 최근 국제무역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거래단위가 큰 중공업제품은 선적일로부터 대금회수일까지 금리부담은 물론 회수위험이 따르므로 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보다 매매단가가 높아지거나 대금결제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이자 형태로받는 것이 통례이다.
- 외상거래임. 따라서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신용도가 높아야 함. (예: 본지사간 거래)
-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일정 기간 후에 대금지급
2.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지급인도(D/P):수출업자가 신용장 없이 담보로 어음을 은행에서 취결(就結)하는 방법이다. 상품을 선적한 뒤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입, 수출대금을 지급받는다. 수출담당 거래은행이 그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수입담당은행으로 보내면 그 은행에서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일람지급(一覽支給)받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이다.
- 외상거래임
-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대금 지급
- L/C 개설에 따른 비용이 절감됨 (단, 신용도가 높은 경우)
3. Letter of Credit (L/C)
-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함
- 개설 및 통지에 따른 비용 필요
- 다양한 종류가 있음
4. Telegraphic Transfer (T/T)
- 수입상이 대개 사전에 물품대금을 송금함
- 대개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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