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9일 시행
농어촌도로에 사도개설 가능케 기준·절차 등 구체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앞으로 사설도로를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개인도로 허가 절차는 체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도법령 개정이 완료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도법에서 사도의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시·군도 구조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해 사도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 농어촌 도로에 사도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도는 시도·군도의 구조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 도로(면도·리도)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이 완화될 수 있어 개설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더불어 이번 사도법령 개정으로 허가기준 및 사용검사,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허가 취소 등 절차·기준을 구체화하고 미비한 규정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도의 개설을 완료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보수·보완 명령을 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도를 개설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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