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규모 취락지를 찾아라. 우 선해제권역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전정보를 충분히 섭렵한 후 직접 현장을 들러 해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것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값이 오를대 로 오른 지역이 많다. 이 지역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더러 공영개발이 들어가는 경우 오히려 손해 를 보는 수도 있다.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려면 주변 환경이 좋은 곳을 골라야 한다. 또 완전 해제가 안되더라 도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이 뒤따를 경우 괜찮은 전원주택터로 탈바꿈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 다. 농지는 구입이 어려울 뿐더러 도로에 접하지 않는 곳은 개발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이나 지목이 대지인 곳을 고르 는 것이 안전 하다. 처분도 쉽고 직접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나무를 심거나 가족 휴양지로 꾸며 입구 에 음식점 이나 휴게소를 열 수 있다. 특용 작물 재배지로 도 활용 가능하다. 이들은 대게 확정 안된 사실을 호도해 땅 매입을 권유한다.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개발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전답이나 임야 를 무리하게 구입했다가는 세무조사를 받기 십상이다. 가격도 과다하게 지급할 수 있다. 미리 땅 을 확보해두기 보다는 한 박 자 늦춰 필요한 만큼만 떳떳하게 구입하는 것도 지혜다. 어떻게 개발 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공영개발지역과 민영개발지역, 용도별 구역지정등을 개략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국내 첫 `전세권 리츠` 출범! (0) | 2013.06.29 |
---|---|
[스크랩] 용도지역의 정의(定義) (0) | 2013.06.26 |
[스크랩] 경매 입찰 전 알아둬야 할 10가지 상식 (0) | 2013.06.18 |
[스크랩] 사설도로 개설 기준 완화된다 (0) | 2013.06.18 |
[스크랩] [대판] - 공사비 체불로 인한 유치권 행사… `건물 요건`은 갖춰야 (0) | 201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