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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인신탁제도 활용

arang 2519 2018. 12. 23. 11:15

 

 

통상 신탁이라면 00신탁사에 개인이든 법인이 부동산등을  담보신탁, 개발신탁, 처분신탁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신탁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기 쉽다.


특히 신탁부동산에 타인이 소제기 등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위탁자가 신탁사 명의로 소송들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탁사는 만약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담보라든가 현금을 예치해놓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법인이 개인에게 부동산을  신탁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장점은 비용이 적게들고, 소송등 권리주장에 편리한 점이 있다.

물론 개인의 신용이 확실하고 법적으로 채무가 없어야 하므로,  대부분 신용이 좋은 법인 대표이사 와이프를 하거나

자녀에게 신탁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수탁자 개인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등은 수탁불가하다.


중소기업이라면...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김영수777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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