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체크사항.
1. 분양계약서를 매도자로부터 받고 분양사무실(분양사무실이 없으면 시행사사무실)로 전화하여 분양자의 계약내용의 진위를 확인한다.
2. 납입연체와 융자금액, 은행, 기타 압류등 권리제한사항을 확인한다.
3. 입주일자 임박시는 입주예정일자를 체크한다.
4. 분양권 명의이전이 제한되는 예정일자를 체크한다.
(특히 조합아파트는 명의이전이 안되는경우가 많고 입주후에두 장기간 명의이전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설명에 조심하세요.)
계약서 작성
1. 매도자의 분양권계약서와 건설시행사의 내용과 진위 일치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서식 분양권매매계약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다.
3. 쌍방의 신분증을 확인한다.(위조 신분증의경우도 중개사의 일부책임-대법판례)
4. 계약금을 주고 영수증과 계약서를 서로 교환한다.
***계약내용의 주요 체크포인트
1. 계약불이행시 책임사항을 기재하고 주지한다. 계약금포기 또는 배액 반환.
2. 중개수수료의 지불책임을 기재하고 주지한다. 특히 계약해지시 수수료지불책임.
3. 조합아파트는 청산금문제를 기재한다. 추가부담 또는 개발수익금 수령권한.
4. 샷시, 추가옵션의 계약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계한다.
5. 학교부담금, 등 가종 부담금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계한다.
6. 융자금의 중도상환수수료,대출신용보증료여부를 확인하고 인계한다.
잔금지불
1. 매도자의 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분양게약서,대출금통장,신분증,인감도장을 요구한다.
인감증명.주민등본 각2통(건설시행사,은행채무인계용. 조합토지지분이 있는경우는
부동산매도용인감 1통 ,주민등본1통 추가, 토지등기상 내용변경이 있는경우는
주민등록초본1통 추가)
매수자 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 각 3통(건설시행사,은행채무인계,양도신고용)
2. 구청에 검인받는다.
3. 은행에 채무인계인수를 한다.(이자정리 할 것.)
4. 건설시행사에 명의이전한다. (중도금연체여부와 연체이자 정리할 것)
5. 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과 교환한다.
6. 조합토지지분이 있으면 등기명의이전 서류를 교환한다.(법무사를 입회할 것)
7.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고 매수자의 인감증명, 분양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매도자에게 인계한다.
양도신고서는 폐지되었으나 2개월내 신고하면 10% 감면혜택이 있고 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조회를 했을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음.
기타 상가나 오피스텔은 토지의 소유권과 건물준공의 책임여부가 어떠한지
체크를 하여야 중개사고나 분쟁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Daum 디벨로퍼아카데미 www.1234.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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