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리츠 활성화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보다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와 세제 등의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부동산펀드보다 활용이 떨어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등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리츠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펀드 규모가 25조원 정도인데 리츠는 12조원 정도에 그친다"며 "숫자로 따지면 6분의1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달리 미국의 리츠는 자산규모로 1100조원에 달하며 매년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성 면에서도 S&P500을 압도한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건전한 투자와 함께 경제성장 기여를 위해 리츠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자기관리리츠 세제지원, M&A 원활화, 연기금 등 전문투자기관 참여 확대 등 외적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리테일, 호텔, 의료시설 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투자대상을 다양화 하고 리츠 투자에 대한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장도 "일반 국민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기회와 임대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리츠"라며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등 리츠의 본질에 충실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며 리츠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정용선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법개정안처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고 해도 크게 체감적으로 (투자환경이) 바뀔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면서 "등록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등록 요건을 꼼꼼히 따지게 되면 인가제인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상품인데도 정부가 사전에 사업구조와 수익률 등을 검증한다며 시간을 끈다는 지적을 해왔다. 등록제냐 인가제냐가 중요한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 셈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진입부터 자금조달, 투자방식과 부동산 매입ㆍ처분, 이익의 배당에 이르기까지 리츠 투자의 제반 과정에 있어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시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재 12조원 수준인 리츠시장을 2017년까지 23조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투자.분양.급매물)
글쓴이 : 여윤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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