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사업자금 조달 시 세무전략

arang 2519 2013. 7. 5. 12:09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이 소요됩니다.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보증금과 시설장치 등에 창업자금이 소요되며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때까지 창업자금으로 운영되기 마련입니다.이러한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인소유의 사업자금이나 타인로부터 빌려서 마련하게 되는데 창업자금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세무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자본으로 창업자금 조달하는 경우

1. 자기소유재산
 자기가 소유한 재산으로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며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자비용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금계상(비용처리)를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절세효과가 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세 신고실적이이 없는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받는 경우
부모나 배우자에게 증여 받아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이며 증여세를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간 합산하여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3천만원,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6억까지 증여공제를 받게 되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000만원

10억 이하

30%

6,000만원

30억 이하

40%

16,000만원

30억 초과

50%

46,000만원

따라서 약 3억원을 증여하면 5천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창업 및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례내용은 증여법위 30억한도내에서 증여공제를 5억을 적용하며 증여세율도 누진세가 아닌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0억원을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라면 2.4억원이 증여세로 산출되지만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5천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적용요건과 사후관리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모의 재산에 담보나 지급보증으로 자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자녀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게 되어 증여세를납부해야 합니다.

3. 동업하는 경우
사업자금의 조달을 공동으로 조달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이 공동사업자에게 안분되어 귀속되므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낮게 설정되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비용은 손금처리(비용처리)가 되지 않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 2007-144
②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심사소득 2011-150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가장 흔한 타인자본 조달 방법으로서 보통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입금 규모는 사업규모와 자기자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며, 금융기관 차입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하여 차입하는 경우 그 자금 조달조건이 매우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업용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에 투자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차입약정서와 이자지급내역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이자를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적정이자부분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되어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지만 이자를 수취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27.5%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이자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이자를 받는사람 입장에서는 세무상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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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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