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의심스런 거래처, 세금계산서 받을 때 이건 꼭 확인하세요

arang 2519 2013. 7. 5. 11:33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로써 거래 상대방에 대해 나름대로 주의를 다 했지만 나중에 차명 세금계산서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과세 자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차명 세금계산서’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거래 상대방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를 말하며, ‘가짜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이때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을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상’이라고 한다.

당초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가짜 세금계산서로 밝혀지면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하고 또한 매입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가 징수한다.

만약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당 거래를 주요경비로 반영한 기준경비율 신고자 포함) 하였다면 매입비용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차명 세금계산서로 밝혀지면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징수하고 소득세는 추가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사실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을 통하여 송금한 다음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으면 인정을 받기가 쉽다.

송금하기 전에 꼭 확인하자!  
대금결제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으면 자료상과의 거래인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실제 거래라 하더라도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매입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자.
2. 매입상대방의 예금통장사본이나 예금계좌번호를 받자.
3.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4. 국세청(www.nts.go.kr)에서 사업자유형을 확인하자.
5. 송금하고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꼭 받자.

 

 

 

 

 

 

 

 

 

//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