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의 자기관리리츠업계 한계.문제점
가.투자절차상 경쟁력 제고 측면
나. 투자대상확대측면
- 금융권 부동산담보부채권 직접거래 행위기피
-기업구조조정용 공장 및 물류시설 투자불가
-부동산 직접 개발시 무수익자산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다. 사업지원 대상 편입 측면
라. 배당방법 자율화 측면
-이익금의재투자재원활용불가능
-배당을 고려한 사내현금유보로 수익성 낮은현금보유
비중증대:총자산대비수익률저하요인.
-사내현금부족에 따른 차입금상환요구시 대응 곤란
-금전배당을 위한 차입금 발생 개연성 존재.
마.부대비용 절감 측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초의 목적(일반국민이 부동산에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투자를 활성화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상 다수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를 배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에 따른 과도한 부대비 용발생으로 투자자의 수익성이 저하됨.(등록.면허세3배중과,이중과세,감가상각비 비용계상-초과배당불가, 위탁리츠 및 구조조정리츠.부동산펀드와의 형평성)
2.향후 자기관리리츠의 대책방안
가. 리츠의 법적형태 다양화 모색
유한회사,합자회사,투자조합,익명조합)로 확대하는방안을
검토.
나. 주주의 다양한 투자니즈 충족방안 모색
-배당률,배당순서 등 다양화(자본시장법상 합자회사.투자조
합의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시원간에 배당률,배당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필요.
(자본시장법에서 부동산펀드 개선방안의 하나로 정책 건의중)
-리츠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수종의 주식”발행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 있음.
다. 리츠종류의 다양화 모색
회사법을 정비.해외부동산 및 부동산관련자산을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해외투자리츠의 설립 필요.
라. 리츠의 차입요건 완화
- 리츠자산의 투자.운용을위해 차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되도록 법 개정 필요.
마. 리츠보유 부동산의 처분제한기간의 완화
니즈와 부합하지 않음.
-부동산의적절한처분시점을 놓쳐 투자자의 이익에 반
할 수 도 있음.
-부동산의 처분기간제한에 대해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바. 리츠운용방법의 다양화 모색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21조) 및 자본시장법에서 열거하는방법으로만 부동산을 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법개정을 통해 부동산의운용범위를 확장하는경우에도관련법령(관광진흥법 또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등)에서 직접운용을금지 또는 영업자로신고.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관련법령의 개정또한 병행되어야할 것임.
사. 리츠개선을 위한 법제화 작업의 지속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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