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중국의 M100 수입시 외환거래허가와 유류수입허가, 위험물경영허가를 보유한 수입대행사와 바이어간에 체결한 실행된 수입대행계약서 실물입니다. 2013년 3월 정협에서 위와 같은 유류수입허가를 승인받은 업체가 2012년도의 절반 이하로 한정되었습니다. 잦은 바이어의 신용장 개설금의 은행입금 불발사고로 인해 수입대행사들이 M100 수입대행을 회피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M100 교역에 관계하시는 분들께서는 첫 일머리로 바이어가 수입대행사를 확보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출처 : 자원개발네트워크
글쓴이 : 라파엘 원글보기
메모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오피스텔이 ‘까마귀’로 전락한 이유 (0) | 2013.05.19 |
---|---|
[스크랩] 자기관리리츠의 한계.문제점.대책방안 (0) | 2013.05.16 |
[스크랩] 커피전문점, 해외로 해외로 나가는 까닭은? (0) | 2013.01.08 |
[스크랩] 커피전문점, 해외로 해외로 나가는 까닭은? (0) | 2013.01.08 |
[스크랩] 美·日 유럽 돈풀기 선언에… 글로벌 환율전쟁 우려 고조 (0) | 201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