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회사 차량 비용처리 시 ‘한도’ 등 요건 주의해야

arang 2519 2018. 11. 6. 15:33

// 고가의 외제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5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신설됐다.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취득비, 리스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같은 비용을 경비처리 하려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정원 8인 이하 승용차를 의미한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인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이 아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비용처리 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우선, 법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되, 법인의 임직원을 특약조건으로 한 보험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 전부를 손금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업무용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을 사용한 비용은 손금 불산입되어 대표자에게 상여 처리될 수 있다. 때문에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될 수 있는 상황에는 업무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장명령서 등 내부 서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서 그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 ‘업무용 사용거리’란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거리를 말한다.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천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즉,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도 해당되는 사항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승용차는 감가상각 시 반드시 5년간 정액법으로 해야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는 업무용 사용비율로 인정된 감가상각비 중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각비 중 업무 사용분은 유보처리 되지만 업무 외 사용분은 상여처리 된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용 사용비율이 80%라면 업무용 사용분에 해당하는 960만원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160만원은 유보 처리되고 업무용 외 사용분인 240만원은 상여 처리되는 것이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처분손익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 인정된다. 800만원 초과 손실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년 800만원 이내로 손금 인정된다.



아울러 법인세 및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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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안세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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