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양도세 줄이려면 ‘공사비 영수증’ 챙겨둬야

arang 2519 2018. 11. 6. 15:35

// 건물을 보유할 때 지출한 수리비나 공사비 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나중에 건물을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발코니 설치나 방 확장 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화장실 타일공사나 보일러 수리에 쓴 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건물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하는 수선비’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때 ‘자본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쉽게 말해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가치가 현실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사용한 비용이다.



세법에서는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인해 훼손된 자산의 복구 등을 열거하고 있다. 건물 발코니 샷시, 건물 확장공사비 및 난방시설의 교체비용 등이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이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수선비도 있다. 벽지나 장판을 바꾼다든가 싱크대 같은 주방가구를 교체하는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가 없다.



이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며, 자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



건물 도색이나 보일러 수리, 방수공사, 화장실 타일 및 변기 공사, 파손된 유리 및 기와 대체 등에 지출하는 비용 등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명서류를 잘 챙겨야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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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안병관시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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