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법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arang 2519 2018. 11. 6. 15:34

// 법인사업자는 증빙관리, 특히 접대비 관리에 유의하고 가지급금 및 가수금을 신경 써야 한다. 또 1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자산은 비용처리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금부터 법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에 대해 짚어보자.





▶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해야


절세의 시작은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잘 갖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시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출금액의 2%만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해도 법정지출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해야 한다.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접대비 이외의 비용처리는 법인카드가 아닌 임직원 개인 명의 카드를 사용해도 되지만 접대비는 법인카드로만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상품권 구입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도 법인카드로 구매해야 하며, 실제로 상품권 판매자들도 법인카드로만 결제를 받는다. 거래처 임직원 관련 경조사비는 지급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증빙 수취 없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다.



▶ 가지급금과 가수금 관리


업무와 관련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결산 시에 정리하면 되지만, 문제는 지출증빙이 없어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개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개인자금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많이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이런 가지급금에 대해 연 4.6%의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이자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면 인정이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된다.



가수금은 가지급금에 비해 세법 제재가 약해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다. 그러나 가수금액이 크면 과세관청에서 매출누락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출자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 100만원 이하 감가 자산은 비용처리


간판이나 전기기구, 컴퓨터 등을 비롯하여 취득가액이 건당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은 금액 상관없이 자산으로 계상 하지 않고 즉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기술 낙후 등으로 인해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산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비용 처리하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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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정일엽O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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