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부가세 돌려받는 ‘사업용 차량’ 따로 있다

arang 2519 2018. 10. 26. 19:37

// 사업용으로 쓸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차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수리나 주유 등 유지와 관련된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차량이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고, 유지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차량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에 사용하는지,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는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어도 어려운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란 무엇일까?



‘영업용’이란 운수업이나 렌트업, 운전학원업처럼 자동차를 영업수단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영업용 외의 것이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소형승용자동차’는 사람을 수송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다. 9인승 이상의 자동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정리하면 영업용 차량이거나 9인승 이상 또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구입 및 유류비, 소모품, 수리비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차량의 기준을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화물형 밴 포함) ▲배기량 1,000cc 이하로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소형차(경차)가 해당된다.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그리고 캠핑용 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물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차량이라도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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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안병관시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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