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20일~23일에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7일(15일 휴일)까지입니다.
Q.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 명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기간은 9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미분양 주택,대물변제 주택 포함)
*토지 :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
Q.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함으로써 개별단체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Q.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정확한 세액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개별단체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부과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간내에 물건 변동내역(추가·제외·정정)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될 경우 불이익은?
=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상당가산액: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 3/10,000 가산
Q.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및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 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하는 것입니다.
Q.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합산배제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향교 및 종교재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향교재단․종교단체용, 개별단체용)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 가능한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로: 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일반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Q.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완료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室)에 본인이 거주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2017년부터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室)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실(室): 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Q.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 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Q.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의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 주택 건설업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을 토지만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합산토지만 해당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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