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떠오르는 부동산 상품.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만을 따서 만든 것을 레지던스라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의 임대업, 호텔의 숙박업을 모두 할 수 있는 멀티투자상품이랍니다. 그럼 먼저 오피스텔부터 살펴볼까요?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크게 두가지 목적으로 나뉩니다. 또한 두가지 사업자를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답니다. 건물분의 10%로 대부분 분양가의 7~8%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꽤나 목돈이랍니다. 반면에 세입자 전입신고가 불가해 큰돈이 들어가는 전세를 받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월세입자들 입장에서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두번째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입자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업을 하실때 비교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죠.
레지던스의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은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세입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과 부가세환급과 세입자 전입신고를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부동산 규제압박이 심해지는 이때 비교적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기도 한 레지던스. 그래서 그런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약해볼까요? 1. 임대업 + 숙박업 2. 부가세환급 + 세입자 전입신고 3.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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