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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소송비용확정신청

arang 2519 2018. 4. 12. 18:46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소송을 할때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시, 상대방에게 해당 변호사보수 중 법에서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 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인데, 종전의 규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한도가 현실의 변호사보수 보다 낮아 승소 당사자의 권리보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변호사보수 한도가 증액 개정되어 2018.4.1.이후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는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 2008년 4월 1일 이후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에 적용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인지대, 감정료 등과 달리 소송비용 중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는 예측치 못하게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변호사보수는 승소한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 등으로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 전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의 기준(아래에 첨부한 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위 표를 기준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 예를들어 1억원 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변호사보수로 1,000만원을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 등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 경우, 재판에서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으로는 1,000만원이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칙 3조 별표에서 정한 740만원을 한도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7천만원 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 규칙 3조 별표에 의해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는 560만원{440 + 120(=2,000☓0.06)}이고, 한도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 변호사보수가 500만원이라면, 재판에서 승소시 상대방에게 500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

◇ 올해 4월 1일 이전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적용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한편, 위 규칙 3조 별표의 기준은 2018.4.1.부터 시행되는 것이고, 만일 그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위 종전 규정에 따를 경우, 예를들어 1억원 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변호사보수로 1,000만원을 착수금 또는 성공보수 등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인 경우, 재판에서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으로는 1,000만원이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 표에서 정한 480만원을 한도로 인정된다. 한편 앞서 살핀대로, 2018.4.1.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의하면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한도가 740만원으로 계산되는바, 결국 2018.4.1.부터는 위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한도가 증액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및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위 표에 의해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는 소송목적의값이 기준이 되는데, 금전청구의 경우는 해당 금액이 전부 인정될 것이지만, 부동산소송의 경우에는 다르다.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1/2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재산권과 관련 없는 소송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소송의 종류에 따라 5천만원 또는 1억원이 인정된다. 한편, 같은 부동산이라도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등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도 소송목적의 값이 달라지는데, 구체적인 것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재판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바로 변호사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 또는 상고할 경우 최종 확정 종료되어야 청구 가능하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재판을 다시 별도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정확한 금액을 결정받아야 한다. 재판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판결문에 기재된 승소 패소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각 심급 단위로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기 까지는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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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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