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에게 투자하기에 앞서 ‘텀시트(term sheet)’를 제안합니다.
텀시트란 무엇일까요? 일반 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텀시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텀시트(term sheet)의 용어적 의미부터 살펴보면 term은 ‘계약규정·조건’을 의미하고 sheet는 ‘종이·
서류’를 의미하므로, 말 그대로 계약조건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의미하는 ‘agreement’나 ‘contract’라고 표기하지 않고 ‘sheet’라고 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텀시트는 구속력이 없는 서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MOU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설명 드렸듯이 당사자와 계약 관련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그 형식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그 내용이 계약서에 규정되는 내용과 같다면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MOU체결시와 마찬가지로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텀시트의 대부분의 조건들이 구속력이 없더라도 상대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와 협의해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 협상에 관한 독점적 권한 조항은 많은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텀시트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게 될까요?
-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안 되어 거래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전제에 대하여 서면화
하고 싶은 경우
- 정식 협상 전에 기본적 사항을 서면화 하고 싶지만 법적 구속력은 배제하고 싶은 경우
- 거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논의는 진행하고 싶은 경우
- 회사 내부 또는 제3자에 대한 보고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정식계약서 전에 미리 주요사항 정리가
필요한 경우
텀시트와 MOU는 그 목적과 법적 구속력 여부도 유사하므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최종의 정식계약인 텀시트와 MOU가 동일한 의도나 내용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별을 하자면 텀시트 주요 조건들은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라고 보면 MOU는 그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보다
계약과 가깝게 작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부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텀시트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를 결심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는 텀시트를 제안합니다. 대게 투자자들이 먼저 텀시트를 제안하게 됩니다.
텀시트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의 대가로 얼마의 지분을 제공하는가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시면서 텀시트를 작성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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