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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꿩 먹고 알 먹고, ‘기부’하고 ‘절세’하기

arang 2519 2018. 3. 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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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회 공익적인 목적인 만큼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기부금은 크게 법정/지정/의제 기부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법정기부금이 절세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절세 효과만 노린다면 가급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천재지변에 따른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허가 받은 비영리단체 등에 지급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이다.



의제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의 30%를 초과하여 높은 가액으로 양수 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한다.





개인사업자는 법정기부금의 100%를 인정받지만 법인사업자는 50%만 인정된다.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10%, 개인은 30%가 인정된다.



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기부금 한도 이내의 금액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한도 초과 분은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2천만원 이내 기부금은 15%,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지정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기부금 필요경비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및 개인도 5년 동안 이월하여 필요경비 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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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
글쓴이 : 안병관시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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