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스크랩] 세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arang 2519 2017. 8. 23. 10:45


장기수선충당금 들어보셨나요?




만만치 않은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등 다양한 비용 지불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이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입자가 받아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의 꿀팁을 알고가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의 외벽과 도색 혹은 엘레베이터 교체 등,
공동주택 주요 시설들의 보수와 교체를 대비하여 미리 적립해놓는 비용



아파트, 오피스텔의 관리비 명세서를 살펴보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소유자로 규정되어있으며 관리비를 포함하여 세입자가 대신 지불하게 된다.


대신 지불했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발급 받은 후 소유자에게 청구를 하여 집주인 대신 납부했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월세를 계약하게 되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지불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집주인들이 있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NPL.건축.금융)
글쓴이 : 안병관시샵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