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최소자본금 규정이 사라져서 1천만원이나 5백만원의 자본금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1주 이상 발행해야 하고, 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라는 규정만 있어 법률상으로는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제도 도입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법인 설립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호결정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호를 결정해야 하며 동일 관내에서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동일 관내에 동일한 상호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필요합니다.
2. 본점 소재지 결정
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소재지가 결정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사무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일부 업종의 경우 자택으로 본점 소재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3. 사업의 목적 결정
신규법인 설립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법인은 사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정관 및 등기사항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하실 사업도 함께 기재하시면 변경등기 비용 및 시간소요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자본금 결정
과거에는 최저 자본금(5천만 원)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지만,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실제 필요한 자본금으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대표 발기인의 통장잔고증명으로 통해 주금납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임원 결정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 1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설립경과보고를 위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1인이 필요합니다.
6. 구비서류
(1) 임원(이사 및 감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2) 임원(이사 및 감사) 전원의 인감도장
(3) 임원(이사 및 감사) 전원의 주민등록 초본 1통
(4) 대표 발기인 명의의 자본금 이상의 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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