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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 거래 탈루 백태

arang 2519 2017. 8. 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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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밝힌 부동산 거래 탈루 백태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상반기 부동산 불법 세금 탈루 사례는 분양권 프리미엄 불법 전매부터 편법 증여, 다운계약서 작성까지 내용이 다양하다. 올해 1~6월 국세청은 2001건의 부동산거래 조사를 실시해 2672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증가한 액수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급자금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주요 탈루 사례들이다.

◆ 수천만원 분양권 프리미엄 이익 불법 탈루

국세청 제공

A씨(35)는 분양권에 수천만원대 프리미엄을 붙여 불법 전매하고, 분양계약금 및 프리미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분양 계약기간 중 양수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 전매하고 분양 계약금 및 프리미엄을 수령했다. A씨는 전매 제한기간 이후인 2016년 8월 양수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분양권 시세 상승에 따른 대가를 요구해 추가로 프리미엄 수천만원을 다시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초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프리미엄 추가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지자체에 불법 전매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료를 통보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B씨(57)는 지난 2016년 10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양도소득세 및 중도금 대출 이자를 양수인이 지급하도록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프리미엄 수천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중도금 대출(이자후불조건)까지 양수인에게 승계했다. B씨는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점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양수인이 대납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서 누락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C씨(50)는 2016년 4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제한기간 중 취득했으며 양도인에게 프리미엄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계약금을 대납했다. C씨는 같은해 10월 분양권을 다른 이에게 다시 양도했으나 중간 거래과정 신고를 누락하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C씨는 계약서에 기재된 프리미엄은 계좌이체를 통해 수령하고 실제 프리미엄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수령했다. 국세청은 지자체에 불법 전매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료를 통보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 소득 탈루 후 편법 증여로 부동산 투자

대부업자 D씨는 2012~2016년 유흥업 종사원을 상대로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탈루했다. 이후 탈루소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제3자를 통한 대여로 가장해 27세 아들의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 국세청은 이자소득세 및 고가주택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가정주부 E씨(45)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2014~2016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월 국세청 조사결과 E씨는 컴퓨터 부품업체 대표인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E씨의 배우자는 일본에 부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수십억원과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 소득금액 과소신고한 강남 부동산도 덜미

국세청 제공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을 과소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2012~2016년 서울 강남 4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E씨는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가 없는 전월세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종업원 계좌로 수취해 대부분의 신고를 누락했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지만,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부가세와 소득세 및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추징하고 지자체에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자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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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NPL.건축.금융)
글쓴이 : 안병관시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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