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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영수증만 잘 모아놔도 양도세 줄일 수 있다

arang 2519 2017. 8.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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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고,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증빙자료를 미리미리 확보해두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비용과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들어간 모든 비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명도비용∙인지대,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이러한 비용도 취득비용에 포함된다.



따라서 △취득 및 양도 시 매매계약서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입금영수증)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신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관하면 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용편의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피난시설 설치비용, 재해 등으로 무너지거나 훼손된 부동산의 복구비용과 토지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등이 그것이다.



일반 주택은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에 대한 영수증도 받아두면 공제된다. 단,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 도색비용, 조명기구 교체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팔 때에는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취득시의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처리 된다.



단,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각해야만 매각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한 자산에 대한 원본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용 인정이 안 된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 시 △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인지세 납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영수증 등을 잘 확보해두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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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NPL.건축.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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