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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제척기간에 대하여

arang 2519 2017. 8. 14. 11:14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바, 이번 시간에는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소멸시효와 비교되는 개념인 제척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기간은 각 권리마다 다른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통상적으로 10년이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상실되고, 그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된다.

◇ 소멸시효 중단사유

① 청구

청구란 시효의 대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재판상 청구뿐만 아니라 재판 외의 것도 포함된다. 민법이 규정하는 청구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 등 5가지가 있다.

재판상 청구에는 이행의 소, 형성의 소, 확인의 소를 불문하고, 본소 반소를 불문한다. 소를 제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 소송을 당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응소하는 것도 포함된다. 소를 제기한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소 각하판결, 기각판결이 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최고의 경우는, 내용증명 발송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처분의 경우는 절차가 끝났을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하는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또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가압류등기가 계속 되어 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③ 승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상실하게 될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이다. 변제기한의 유예요청, 이자의 지급, 일부 변제, 담보 제공 등의 경우 승인에 해당한다.

승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이때부터 다시 새로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또한, 승인은 시효완성 전에만 가능하고,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문제 된다.

◇ 제척기간에 대하여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도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제도에는 중단사유가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기간의 중단이 없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제척기간의 대표적인 예로,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예를 들어 유일한 부동산 매도),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님에도 사실상의 상속을 한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데,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해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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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NPL.건축.금융)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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