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원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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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원보증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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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 하여 신원보증을 필요로 하는 직원을 위하여 신원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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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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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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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특별약관이 첨부되면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그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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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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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행보증보험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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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여 드리는 상품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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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입찰 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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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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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행보증보험의 종류 및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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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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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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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입찰)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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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의 수주를 위한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을 대신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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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약)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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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체결 시 계약의 완료를 목적으로 내는 계약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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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차액)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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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받았을 경우 납부해야 할 차액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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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선급금)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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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 시 계약기간 중 미리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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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자)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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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후 일정기간 동안 하자(결함)보수 의무를 대신하여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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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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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구매한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신하여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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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급)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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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에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대신하여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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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여러분의 각종 보증보험 상담시 친철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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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서울보증보험 삼성지점/서울삼성대리점 대표 김연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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