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그냥 ‘전.답’으로만 알았는데 ‘농림지역 전.답’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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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의를 하다보면 수 많은 질문을 받는다. 오늘은 어제 강의를 끝내고 질문을 받은 사연을 간단히 소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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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에 사시는 K씨(여ㆍ61).
20여년 정도 묵혀뒀던 |
세종시 땅을 팔아볼 양으로 |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도통 알아듣기 힘든 말만 잔뜩 얻어 들었다는 것이다. |
결론 삼아 중개업자가 하는 말은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이라 값도 헐하고, |
잘 팔리지도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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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는 K씨의 손엔 ‘농림지역’, 글씨가 |
뚜렷이 찍혀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쥐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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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우리나라 땅의 종류는 몇 가지고, 왜 같은 동네 논밭인데도 땅값에 차이가 날까.’ |
땅 규제가 유달리 엄격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져봤을 법한 의문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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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초보자라면 땅 분류와 관련한 용어 앞에선 큰 혼란을 느끼게 된다. |
용어가 추상적인데다 각종 토지이용 규제제도와 연계된 탓에 체계도 복잡해서다. |
땅의 종류와 가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목’ 등만 |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금세 파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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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란? |
용도지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 위해 |
책정해 놓은 구역을 뜻한다. |
용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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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구역 등의 4가지로 나뉜다. |
원래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5가지(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였던 용도지역이 |
2003년 1월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종류가 4가지로 축소됐다. |
이처럼 땅을 쓰임새와 가치에 따라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은 법이 바로 |
‘국토의 계획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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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
이 중에서 주거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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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1∼2종) |
△일반주거지역(1~3종) |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나뉜다. |
전용주거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등 저층 주택만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을 말한다. |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땅으로 아파트가 주로 들어선다. |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다. |
상업지역은 |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등으로, |
공업지역은 |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등으로 구분된다. |
녹지지역은 |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으로 분류되는데, |
특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
주로 주거, 상업, 업무 등으로 사용되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
관리지역은 농업생산, 녹지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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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리지역(옛 준도시ㆍ준농림지)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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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 |
△생산관리 |
△보전관리 등으로 분류하는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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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선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지만 |
생산ㆍ보전관리지역은 엄격하게 개발이 제한된다. |
▲ 땅의 종류와 관련한 용어는 추상적인데다 각종 토지제도와 연계된 탓에 체계도 복잡해 |
헛갈리지만 각 용어의 뜻만 제대로 파악하면 이해가 어렵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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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ㆍ구역이란? |
그런데 땅에는 ‘용도지역’ 외에도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란 것도 있다. |
기본적으로는 용도지역 상에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 중첩돼 지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
‘용도지구’란 용도지역 지정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 |
즉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과 관련된 용도지역의 제한을 |
추가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지구를 추가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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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용도지역의 미관, 경관, 안전 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
용도지구를 추가 지정한다. |
‘용도지구’의 종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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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이 있다. |
‘용도구역’은 특히 이용규제에 초점을 맞춰 용도지역의 지정을 보완한다. |
구체적으로는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방지, 계획적인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종합적 관리 |
등을 위해 정해놓은 지역을 말한다. 이 ‘용도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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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
일반적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토지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도시지역 내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
용도구역은 도시 주변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
용도지구ㆍ구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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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地目)은 또 뭐지? |
지목은 가장 기초적인 땅의 분류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런데 지목과 용도지역의 차이점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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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목은 현재의 토지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다. |
또 지목은 땅주인의 뜻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가능하다. |
예컨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자체의 허가를 얻으면 대지로 바꿀 수 있다. |
반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은 땅주인 마음대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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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선 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쉽게 변경할 수가 없다는 의미다. |
용도지역은 행정 당국의 행정적 계획제한 내용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
용도지역과 지목과는 큰 차이가 있다. |
이 때문에 지목보다는 용도구역이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는 28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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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종류로는 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온천수 나오는 땅), |
염전,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 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
구거(인공수로ㆍ둑), 유지(저수지), 양 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이 있다. |
일반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그렇지 않은 땅이냐를 기준으로 |
대지와 그 이외의 땅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
지목을 정할 때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게 원칙이다. |
용지지역ㆍ지구ㆍ구역, 지목간 땅값 차이는 |
땅값은 그 쓰임새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짙다. |
쓰임새가 많아지면 그만큼 값어치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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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쓰임새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등에 따라 결정된다. |
예컨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은 관리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많이 주어져 |
건물을 보다 높이 지을 수 있어 땅값이 더 비싼 편이다. |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도 세부 분류에 따라 땅값에 차이가 난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 땅은 |
저층 주택만 들어설 수 있는 전용주거지역 땅값보다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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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간에도 땅값 차이가 크다. |
땅값 면에서는 대지 가격이 다른 27개 지목에 비해 항상 제일 비싸다. |
주변 논밭과 비교해 대략 30% 이상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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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을 주택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
㎡당 공시지가의 30% 비용 (최고 5만원 한도)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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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을 대지로 변경하면 당연히 쓰임새가 많아지면서 땅값이 30∼40% 정도 올라간다. |
물론 대지 가격도 조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
조건이 나쁜 땅은 은행담보능력 등이 떨어져 땅값 쌀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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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지로는 |
△위험시설과 인접한 땅 |
△저지대에 위치한 땅 |
△폭이 8m 이하인 땅 |
△진입도로에 2m이상 접해 있지 않은 땅 |
△진입로 폭이 4m 이하인 땅 |
△경사 15도 이상인 땅 등이 있다. |
이런 땅들은 활용용도가 떨어져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되도록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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