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사장님! 사업소득 금액은 반드시 파악은 필수

arang 2519 2013. 11. 6. 14:32

사장님! 사업소득 금액은 반드시 파악은 필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김풍수씨는 음식 솜씨가 남다른 아내와 함께 최근 서울 강남에 소재한 음식점을 인수하게 되었다. 김씨는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규모가 꽤 큰지라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무사를 찾아가 사업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절세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세무사는 그에게 "소득세 계산 구조를 잘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해주었다.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총수입금액이란 일반적인 매출액이라고 보면 되고, 판매장려금이나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이 금액도 더하면 된다. 한편 필요경비란 매출하기 위해 들어간 원자재비, 임대료, 급료 등 비용을 말한다.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비율만을 인정하고 있고,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주요경비에 대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인정하는 필요경비가 매우 낮다.

사업자의 종합소득 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이러한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및 가족)와 연금저축공제 등이 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부양가족은 부모, 조부모로서 60세(2009년부터는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자와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그리고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련이 없다.
추가공제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인 자는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을 공제한다.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해당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그리고 해당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하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그 외에 기부금공제가 가능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불입한 금액의 40%(한도 72만 원)을 공제하며 2001년 1월 1일 이후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 300만 원을 공제한다.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경우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초과는 38%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요한 세액감면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있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기장을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있다. 그 외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가 있다.

기납부세액
개인의 경우 매년 11월에 전년도 납부한 세액의 50%를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하여 납부하게 된다. 이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다. 일부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금도 있다.

주민세와 농어촌특별세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납부하게 된다. 일부 세액공제, 세액감면(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되는 소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