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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줍니다] 식당 주차장 맨홀에 빠져 다쳤다면? 누구에게 배상 받아야 할까요?

arang 2519 2018. 11. 30. 18:14



<법률 상담 사례이니, 가볍게 읽어 주세요.>
 
Q.
지인들과 음식점에 갔다가 음식점 주차장에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돼 있던 
맨홀 구멍에 지인이 빠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음식점 주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모임에 가셨다가 큰 일 당하셨습니다. 
지인분이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는지 염려되네요.
 
우선, 음식점 주차장의 맨홀을 설치·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의 맨홀을 설치 관리하는 주체가 음식점이라면 음식점 주인이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차장의 맨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원칙적인 책임 주체가 됩니다.



음식점 주인이 책임주체가 되면, 일반 민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주체가 되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을 법률상 용어로  “공작물 책임”이라고 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점유자가 1차적 책임자지만 점유자가 공작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했다면 공작물의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음식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보입니다. 

주차장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맨홀이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로 볼 때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맨홀의 점유자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 

    1.  치료비.
    2.  입원을 하게 되어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소득 상당 금액.
    3.  혹시 추락사고로 인하여 영구적인 신체적 장해를 가지게 되었다면 장해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미래의 소득 상당 등이 재산적 손해에 포함됩니다.




<정신적 손해>

    1.  위자료를 의미합니다.
    2.  일반적으로 신체적 장애가 없는 이상은 많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다면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3.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가 끝나신 후에 천천히 손해를 따져 보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위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상담 사례를 각색한 내용이고, 
    위 내용과 다른 법률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사공 훈 지비다 대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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