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용 승용차 대상 모든 차량 관련 경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와 그 외의 대상에 비해 경비처리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본인의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차 구분 기준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산 차량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않았다면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업무용 승용차 가.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나. 배기량이 1천CC 초과, 2천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 자동차 다. 전기승용자동차 (2) 제외 대상 가. 경차: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배기량 1천CC 이하, 길이 3.6미터, 폭 1.6미터 이하 나. 화물차 및 승합차(9인승 이상) 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라.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2.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법인 명의로 산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차동차 보험을 들어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유류비, 수리비 등이 비용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차량운행일지 작성 업무용 승용차는 1년에 1천만원 이하까지는 전액비용처리가 됩니다. 단, 1천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차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행이나 사적인 용도로 쓴 것을 제외하고 출/퇴근, 거래처 방문 등 업무용에 사용한 비율만큼은 전액 비용 인정이 됩니다. 작성 요령은 출발 전 주행거리와 도착 후 주행거리를 및 업무 목적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운행할 때마다 작성을 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지만, 꼭 작성해야 합니다. 단, 차량일지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차량비용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면 됩니다. 4. 감가상각 방법 모든 업무용 승용차는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세법에서는 1년에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인정해주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5년이 지난 후부터 1년에 800만원씩 비용을 인정해줍니다. 즉, 차량 가격이 4천만원이하이면 5년 동안 전액 감가상각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차량 가격이 1억이라면 감가상각을 받는데 13년이 걸립니다. 5. 관련비용 범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며 구입한 승용차는 감가상각비, 렌트나 리스 차량은 렌트비와 리스비를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렌트비는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하고, 리스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1) 차량 매각 시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경우에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에 따라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익은 해당 과세연도에 이익으로 보고 처분손실은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1년에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다음 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하거나 리스 기간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남은 금액을 전액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법인 특례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은 비용인정 한도가 다릅니다.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시 인정하는 비용이 5백만원이며, 감가상각비 한도액과 처분손실 기준이 400만원입니다. 일반 사업자에 비해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
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정일엽O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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