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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집 살 때 절세 방법

arang 2519 2018. 11.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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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이 오른 집 값 때문에 2~30대 신혼부부는 대출 없이는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대출규제 때문에 많은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간이기 때문에 별다른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리면 추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용증을 써라

본인의 소득과 금융권의 대출금을 초과해서 집을 사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차용증이 없다면 원금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3억원을 빌렸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약 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적정 이자를 지급하라

보통 부모님이 돈을 빌려 주실 때 자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준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소액이라도 이자 지급한 내역을 통장거래내역으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럼 적정 이자는 얼마일까요? 2018년 기준, 세법에서는 4.6%를 적정 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주면 그 금액만큼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단, 그 금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3억에 대해서 2%의 이자율로 빌려주기로 했다면, 3억 X (4.6%-2%) = 780만원이기 때문에 1천만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1%의 이율로 빌려줬다면 1,080만원만큼 이자를 덜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증여 공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올 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합산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5년 후부터는 소액의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3. 부모님 명의로 대출 받는 것도 방법

팁을 드리자면 부모님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조건이 더 좋다면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자녀들이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면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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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정일엽OK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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