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길잡이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평균 3.6개, 총 발급 카드 수는 9,564만개에 달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국민 1인당 평균 카드발급 수가 2.2개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카드를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지급수단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도 55%로 현금(14%), 체크카드(16%) 대비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 도입, 2017.8.29)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높지만 신용카드를 잘 선택하여 잘 사용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지난 번 신용카드 길잡이 1탄에서는 신용카드를 잘 선택하는 문제에 집중하였다면, 이번 신용카드 길잡이 2탄에서는 선택한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는 문제에 집중하여 살펴보려 한다.
조심해야하는 리볼빙 서비스
리볼빙 서비스는 한국말로 하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풀어 말하면 결제할 금액 중 일부를 다음 달에 결제하겠다는 약정이다. 이용대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결제하면 다음 달에 남은 결제액과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카드대금 연체를 하는 것보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카드사마다 신용등급마다 적용되는 금리가 다를 수 있지만 18% 내외로 높은 편이다. 즉, 리볼빙 서비스 70%로 약정할 경우, 100만원 중 70만원을 이번 달에 결제하면 30만원은 다음 달에 결제할 수 있다. 10%로 약정할 경우 10만원만 이번 달에 결제하면 된다. 여기에 18% 내외의 금리가 붙는다. 예적금금리가 2%내외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금리다.
놀부와 흥부의 금융이야기 21화 中
더욱 무서운 점은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갚아야 할 채무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다. 첫 달에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여 두 번째 달 결제금액의 일정비율만 결제되고 다시 이월되기 때문에 점점 이월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또한, 리볼빙을 1번이라도 이용하게 되면 소비자가 별도로 리볼빙 전액 상환 등을 신청하지 않는 한 리볼빙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리볼빙 서비스를 1번 이용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액 상환과 서비스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로 약정한다면 매달 카드결제 대금이 전액 출금되어 리볼빙이 발생하지 않게 되나, 계좌잔고가 부족한 경우 자동으로 리볼빙이 실행된다.
얼마 전 리볼빙 서비스 가입 시 5,000원을 돌려준다는 광고 문자를 받았다. 리볼빙 서비스 가입 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가입했더라도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명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놀부와 흥부의 금융이야기 21화 中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의 마케팅 등으로 리볼빙 약정을 100%로 체결한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잠재적인 채무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경과시 리볼빙 약정체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여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라 한다.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 2018.1.11)
신용카드 사용 팁
1. 신용카드 혜택과 연말정산 혜택 극대화하기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과 실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다. 매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떼지만 진짜 내야 할 세금은 아니다. 실제 세금은 부양가족 수와 같은 인적사항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 연중에는 개개인의 특징들을 다 고려하지 못하므로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제 납부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정산 안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 역시 공제항목이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 등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면서 연말정산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여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200만원인 사람은 800만원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소비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연간 800만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연중에 연간 사용액을 가늠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신용카드 전월실적만 맞추고 나머지를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전월실적 기준과 결제일 기준
지난 신용카드 길잡이 1탄
월급날에 맞추어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정하려고 하는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일을 그에 맞추는 경우가 많다. 월급날이 25일이라면 매달 25일부터 그 다음 달 24일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내달 8일 경에 결제된다. 그러나 전월실적 기준은 보통 1일부터 말일이다. 신용카드 결제일을 바꾼다고 하여 전월실적 기준이 되는 날까지 같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전월실적에 거의 맞춰 사용하려는 사람의 경우, 월초나 월말의 소비액이 다르다면 자칫하다 신용카드 사용은 사용대로 하고서도 전월실적을 충족하지 못해 신용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결제일 청구서 금액과 전월 사용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결제일을 매월 14일로 설정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월실적을 매월 초 소비자가 홈페이지, App, 카드대금청구서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 2018.1.11)
3. 카드포인트, 놓치지 않으려면
<카드 포인트 현황(단위 : 억원>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원 이상 적립되지만 매년 1,000억원 이상이 소멸된다. 2017년 상반기에만 669억원의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었다. 카드 소지자가 자신의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액수가 어마어마하다. 카드 포인트는 쓰임새가 꽤나 다양하다. 제휴사 쇼핑몰에서 쓸 수 있을뿐 아니라 카드로택스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기부도 가능하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성인 1인당 카드를 평균 3.6개를 갖고 있으니 자신의 카드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 알지 못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http://www.cardpoint.or.kr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모든 카드사에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해지 시 1만 포인트 이하인 경우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상계하거나 소비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 2018.1.11) 카드포인트를 더 야무지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카드대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고객이 취업, 소득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과 같이 신용상태가 좋아진 요인이 생긴 경우 금융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6년 기준으로 여전사의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건수는 전체 비은행 건수의 5.7%에 불과하다고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꼭 염두에 두고 기회가 되면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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