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갑' 소유 상가 점포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임대료 200만원으로 임차하여 해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갑'은 오는 10월 재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식당을 직업 운영하겠다며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게에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5,000만원 정도 투자한 상태이므로 그만 둘 수 없는 처지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요청하였는데, '갑'은 협박을 하면서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nswer]
권리금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소 1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최초의 임대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귀하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잘 활용하여 시설비 회수 등에 충분한 일정한 기간으로 갱신요구 함으로써, 임차인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시설비 등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 오유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생기는 권리금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투자.분양.급매물)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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