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짓는다

arang 2519 2014. 7. 23. 23:11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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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론 아파트를 지을 때 경로당·어린이집·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주민 수요에 맞춰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을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의 총 설치면적이 총량면적(가구수×2.5㎡)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배치도·시설종류·설치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면 된다. 준공 후에도 입주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면적 규제(가구수×6㎡)도 폐지한다.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해 자율적으로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파트 부대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급·배수관 설치기준 예외 확대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 간소화 △지하저수조 설치 규정 폐지 등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숙박·위락·공연장 시설은 특정 구역·지구가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돼 주택건설 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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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투자.분양.급매물)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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