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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관련

arang 2519 2013. 7. 2. 13:25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관련

 

 

강제이행금(이행강제금)은

※허가 받지 않고 무단증축시 시가표준의 50%(가장 높음)이며 불법 용도변경 등 기타 위법한 사항은

시가표준의 10%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자진 이행 하라는 '계고장'이 날아올겁니다.

자진이행 하면 이행강제금 처분, 검찰 고발은 당하지 않겠지요.

지자체의 조례도 확인 필요합니다.

 

 

1.강제이행금도 주거용과 상업용등 금액과 횟수등이 구분이 되는건지..

시가표준액이 건물의 용도별로 약간 차이가 나듯이 용도별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차이가 납니다.

부과 회수의 제한은 없으며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은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수 있습니다.


 

2.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 부과되는건지..

위의 그림을 예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들인거 같습니다.

[계산 예]

건축물의 위법한 면적 × 시가표준액 × 위반 사항별 금액비율

52.08㎡ × 551,000원/㎡×0.5 = 14,348,000원

1회 부과 금액이 14,348,000원입니다...5회면 71,740,000원이 됩니다...

16평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7,000만원 정도를 내야 하겠네요..

 


3.금액이 크다면 나누어 낼수는 있는건지..

 

지방세는 분납이 가능한거 같습니다만 건축법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계속 안내고 있다면 철거를 당하는건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철거 비용까지 건축주가 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아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5.이미 청구서가 부과된것은 이행(납부)를 해야하지만 내지 않고 벌금내고 건축물신고를 제대로 한다면 면적대비 비용을 낸다면 어느정도인지..

 

포괄적인 질문이십니다.

현재 상태가 건축법에 적법하고 허가만 안되었다면 설계(허가) 비용만 고려하시면 될겁니다.

건축법에 부적합 하다면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를겁니다.

전부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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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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