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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부간 명의신탁과 증여의 법률관계

arang 2519 2019. 2. 25. 07:52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실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과징금,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은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효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증여와의 관계, 사해행위취소 문제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부부간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해석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면서도,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이고, 따라서, 과징금부과, 형사처벌 등 불이익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따라서, 부부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인 일방 배우자는 명의수탁자(명의만 갖고 있는 자)인 타방 배우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또는 소유권에 기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회복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자들 사이에 부동산명의신탁이 있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이들이 결혼을 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된다면, 혼인한 때부터 명의신탁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2다23840 판결).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도 해도 ‘조세 포탈’또는 ‘강제집행면탈’ 목적이었다면 무효가 되는데,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부부간의 재산관리 관행을 존중하려는 특례규정의 목적과 취지, 부부의 재산관계와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형벌조항과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소송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남편의 신용이 불량하여 처 앞으로 명의신탁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사리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판례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다240645 판결).

한편, 부부간에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그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그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과 타방 배우자간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1다99498 판결).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때 명의신탁과 증여 문제

부부간에, 내가 자금을 부담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내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를 한 것인지 문제되는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는 입장이다. 명의신탁에 해당하면 별다른 세금을 내지 않지만, 증여에 해당하면 배우자 증여세 공제구간인 10년합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명의자의 재산이라 하였고(대법원 2010다46329 판결),

나아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6두8068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판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두8068 판결).

◇ 부부간 명의신탁의 해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 문제

사해행위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 증여 등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는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명의수탁자에게서 명의신탁자 앞으로 다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명의신탁자의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반면 명의신탁자가 자신이 실제 소유자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서 제3자에게로 명의를 직접 이전시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남편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처 앞으로 명의만 해놓은 명의신탁 상황에서, 채무 초과자인 처 명의로 되어 있던 유일한 위 부동산에 대해 다시 남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다79704 판결).

반면,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법원은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다56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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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부실채권.부동산투자)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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