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유의사항
환전정보
-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환전의 경우 실명확인 증표 없이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 100만원 초과하는 상당액을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때 환전금액이 같은 날짜 기준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미화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이 가능하고 이때는 환전내역을 여권에 표기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원화·미화·엔화 등의 총합계액)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세관적발 시 조사 등으로 인하여 비행기 탑승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대반출시 신고의무를 위반시 위반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미화 3만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부실채권.부동산투자)
글쓴이 : 안병관시샵 원글보기
메모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1천만원으로 1억을 버는 투자법 (0) | 2019.02.14 |
---|---|
[스크랩] 비밀번호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OTP(one-time password) (0) | 2019.02.12 |
[스크랩] 3.3% 떼는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절세 전략 (0) | 2019.02.02 |
[스크랩] [기업비사] 20회 : 금호 박인천, 광주-서울 직행버스로 달리다 (0) | 2019.01.19 |
[스크랩] [기업비사] 19회 : 대림산업 이재준 회장,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를 짓다 (0) | 2019.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