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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환전 유의사항

arang 2519 2019. 2. 12. 15:33

 

환전 유의사항

환전정보

  •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환전의 경우 실명확인 증표 없이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 100만원 초과하는 상당액을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때 환전금액이 같은 날짜 기준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환전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미화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이 가능하고 이때는 환전내역을 여권에 표기해야 합니다.

    [국민인 거주자]
건당 100만 원 이하의 환전 ▶ 실명증표(주민등록증 등) 없이도 자유롭게 환전 가능
건당 100만 원 초과하는 환전 ▶ 실명증표(주민등록증 등) 가지고 은행 방문

[외국인 거주자 / 비거주자]
미화 1만불 초과하는 환전 ▶ 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필요
미화 1만불 이하의 환전 ▶ 증빙서류 없이 환전 가능 (단, 환전내역을 여권에 기록)

유의사항

  •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원화·미화·엔화 등의 총합계액)하는 금액을 휴대하여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세관적발 시 조사 등으로 인하여 비행기 탑승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대반출시 신고의무를 위반시 위반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미화 3만달러 초과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환신고(확인)필증·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의 필요 거래 예시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다음의 거래(해외체재자·유학생 경비 휴대 출국 / 해외이주비 휴대 출국 / 재외동포 재산 휴대 출국) ▶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일반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출국하는 경우 ▶ 공항·항구세관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제출하지 않고 휴대하고 있던 통화의 매입을 의뢰할 경우 등 (미화 2만불 상당액 초과시) ▶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을 발행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부실채권.부동산투자)
글쓴이 : 안병관시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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