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이나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방송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은 대표적인 ‘프리랜서’다.
세법에서는 이들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인적용역사업자’로 분류한다.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여느 근로자처럼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대신,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물론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차감되어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보통 연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프리랜서도 관리하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 비율이 높을수록, 또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연도의 경비에 대한 입증 및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기장을 해야 하고, 사업자가 적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겨야 한다.
가령, 사업에 자동차를 쓴다면 그에 대한 보험료나 자동차세, 주유비 및 수리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동차의 취득가액은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로 인정된다.
프리랜서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도 경비로 인정된다. 운동선수라면 보약 값이나 트레이닝 비용을, 연예인이라면 의상비 내지는 레슨비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프리랜서가 아르바이트나 다른 외주 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다.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적용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프리랜서는 계속 사업자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7,500만원 미만이 되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수입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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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부실채권.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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