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련세금
양도 소득세
-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는 5년간 양도소득세 3억원 감면(1년 1억원 한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농업소득,농가부업소득,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 - 감면 제외대상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농어촌주택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 주요골자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연천군.옹진군 등 포함)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주요내용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취득 요건에 적합한 1채의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할 것.
-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 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 부동산가격동향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제1호에 의한 투기지역
- 관광단지
- 대지면적이 660㎡이내 일 것.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 원(한옥 4억)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1세대가 농어촌주택 등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
-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에서 제외한다.
-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할 것.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같은 법시행령 제99조의4
- 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세 :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민이 상속받는 농지의 경우 15억원 (상속 재산 가액) 까지 상속세 기초공제 인정
- 증여세 : 자경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세액에서 5년간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한다)
- 세율
- 1억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초과 ~ 5억 이하 : 1천만 원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초과 ~ 10억 이하 : 9천만 원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초과 ~ 30억 이하 : 2억4천만 원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 초과 : 10억4천만 원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동법시행령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 담당부서 : 관할 세무서
취득세
감면대상
- 2년 이상 영농한 주업인 농업인, 농업경영인이 자경목적 농지 취득시 취득세 50% 경감. 지역 농민간의 농지 교환, 분합시 취득세 면제(농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 3,700만원 이상 제외)
- 위의 감면 대상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로 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또는 버섯 재배사용 건축물.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농기계보관용창고) 및 농산물 선별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상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토지수용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까지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부과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 전입 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임야에 대하여 50% 감면
-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세 율
- 취득세 : 농지 3.4%, 임야 4.6%
-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를 재외한다)로 취득세율이 100분의 500
-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 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 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일 것.
- 다.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마.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에 따라 정하는 지역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담당부서 :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재산세(농지. 임야)
- 과세기준일 :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 납기 : 9.16 ~ 9.30일(건축물,선박,항공기: 7.16~7.30. 주택 : 50% 2회)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x 적용비율(분리과세 . 0.07%)
- 물납 및 분할 납부 가능(1천만원이상일 경우)
- 담당부서 : 소재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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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안병관시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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