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채권자대위에 의한 가압류신청시 유의할 점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것인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할 것인가
에 따라 가압류신청시 유의할 점이 있다.
먼저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관계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3자를 표시하면 된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먼저 당사자관계로 채권자와 채무자만 표시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채권가압류와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제3채무자가 생략된다.
그런데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즉, 여기서의 채무자는 채권가압류에서의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동산가압류신청시 당사자로 표시되는 채무자는 채무자와 가압류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경우에는 당사자로서의 채무자는 가압류할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실무상 이런 차이점을 파악하지 못하여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법과 생존 & Business Club 송재강
http://www.minting.co.kr/infl/418ef6127e351554/1538746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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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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