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차입이냐 증자냐’, 세금까지 고려하여 선택해야

arang 2519 2018. 6. 17. 10:33

법인이 자금을 조달할 때 외부에서 차입하느냐, 내부에서 증자를 받느냐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과 장단점이 달라진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 지 결정할 때에는 그 과정에서 세금도 고려해야 정확한 의사판단을 할 수 있다.



우선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순자산감소의 원인이 되는 손비의 금액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주거래 은행에서 연 10%의 이자율로 10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1년에 1억원의 이자비용이 발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지 않는다면 1억원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아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차입금이 10억원만큼 증가함에 따라 장기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재무비율 중 하나인 부채비율이 커져서 그만큼 안정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주들로부터 증자를 받거나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외부 자금을 차입한 것이 아니므로 부채도 증가하지 않는다.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져서 기업의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절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신규 투자로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면 법인세가 증가하며, 이자비용이 발생하면 법인세 절감효과도 동시에 발생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자금조달을 위한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재무비율뿐만 아니라, 수익성 및 현금흐름과 위험성까지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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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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