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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가 중과된다.
정부가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비사업용에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사업용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 검토한 후 양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보유기간 중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기간 동안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 때 본래 용도란 재촌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지ㆍ임야, 주택 부수토지 등인 경우다.
일정기간이란 소유기간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양도세가 더 무겁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의 분류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용으로 분류되도록 이용한 다음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다.
가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위의 표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한 다음 양도하면 된다.
이 때 농지는 임대해서는 안 되며, 재촌 자경 해야 한다. ‘재촌’이란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속하거나 직선거리 30㎞이내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은 자기 노동력을 1/2이상 투입하여 농사짓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나대지의 경우는 건물을 신축해서 2년 이상 임대하게 되면 사업용 토지로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처럼 비사업용 토지는 무턱대고 양도하지 말고 미리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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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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