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법원에서 흔히 일어나는 조정결정이다.
그런데 법원 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합의금에도 세금을 매길까? 합의금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아닌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열거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보통 저작권, 광업권, 점포임차권(권리금) 등의 권리의 양도나 임대로 인한 소득, 복권 등 사행성행위 당첨소득, 위약금, 배상금, 사례금, 손해배상금, 일시적 강연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이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합산과세 된다.
기타소득은 특별히 관련 경비가 없더라도 수입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런데 ‘사례금’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 전체에 100% 과세된다.
때문에 기타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사례금에 해당되면 납부할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국세청 예규 중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인지, 설계용역의 대가인지에 대해 서면질의한 사례가 있다(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국세청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어떤 지급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다.
세법에서는 사례금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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