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건축법위반과 법률의착오
Case>> 갑이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주택을 무허가로 건축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갑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건축이 허가대상인 줄 몰랐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이 옳은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형법」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결론>> 갑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건축이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위반죄가 성립하여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갑의 주장은 틀렸다.
전범진 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사법시험,행정고시 합격
서울종합법무법인 구성원변호사
02-581-0566
http://blog.naver.com/lawyerj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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