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크랩] 부동산개발계약서(샘플)

arang 2519 2015. 10. 2. 10:33

 

부동산개발계약서 샘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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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개 발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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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개 요 >

1. 공 사 명 :

2. 공 사 현 장 :

3. 공 사 기 간 :

4. 공사도급 예정금액 : 일금원 (₩)

5. 공 사 비 단 가 : 주차장 및 기계실 :만원(평당)

업무․상업시설 : 만원(평당)

아 파 트 : 만원(평당)

6. 공 사 규 모 : , 동(지하 층, 지상 층)

(1) 대지면적 :평

(2) 건축면적 :평

(3) 연 면 적:평 (실시 설계시 증감될 수 있음)

7. 하 자 보 증 금 율 : 도급금액의 %

8. 하자보수 책임기간 : 공동주택 : 주책건설촉진법에서 정하는 기간

상가부분 : 준공일부터 년

< 계 약 사 항>

제1조 【총 칙】

도급인(시행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수급인(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는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 【대지의 조건 및 면적】

“을”은 아래 기재한 부동산에 신축건물의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건축물을 신축한다.

- 아 래 부 동 산 -

1. 위치 :

2. 면적 :

제3조 【대지 및 아파트】

1. 토지공부상 계약일 현재의 저당권, 압류, 지상권 문제는 “갑”의 비용으로 분양 전에 해결하여 본 사업의 분양 등에 지장이 없게 하고 사업 기간 내에 대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갑”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 준공 및 분양시의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아파트 분양가격은 정부의 원가연동제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산정방법에 따른다.

3. 아파트 품질은 신도시 아파트 중 우수한 수준으로 하기로 하며, 전용면적 평 규모는 % 옵션상태로 시공한다.

제4조 【분양수입금의 관리】

1. 분양수입금은 “갑”과 “을”의 공동구좌에 적립하고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분양 수수료 등의 비용을 인출한다.

2. “을”의 공사비는 아파트 분양수입금에서 선 투자비와 분양대행 수수료 및 제경비를 공제한 후 공사 기성고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이 : 의 비유로 배분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 【대지 내 지상물의 철거】

대지내의 모든 지장물의 철거는 본 건물의 착공 전에 “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또한 철거에 따른 멸실 신고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 【기타비용 지출】

상하수도 인입비, 도시가스 인입비, 한전 수탁비, 현지 축량비, 지질조사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조경공사비, 조형물, 모델하우스 등은 “을”이 부담하고 보존 등기비, 제세공과금 등은 “갑”이 부담한다.

제7조 【시 공】

1. 사업 건축물은 “을”이 책임시공하고 “갑”은 감독관을 지정하여 공사를 감독한다. 공사도급계약은 공사착공 전 본 계약을 승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완성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체결한다. (건축면적 물량 증감이 있을시 사업개요의 분야별 공사비 단가로 계산하며,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한다.

제8조 【미분양 및 공사비 지불조건】

1.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사업 기간 내에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할 시에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3조2항의 분양가로 계산하여 “을”이 공사비를 공제한 후 아파트를 인수키로 한다.

2. 아파트 분양수입금으로 “을”의 공사비가 부족할 시 업무․상업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 보증금은 5조 2항의 방법으로 지급키로 한다.

제9조 【세무 관계】

“갑”과 “을”은 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세무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세무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갑”과 “을”의 세무책임 구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한다.

제10조 【분양가 조정】

분양 개시 후 분양이 부진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비 조정】

가계약 이후 본 계약시까지 소매물가가 5%이상 인상시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제12조 【계약이행】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사 1개사를 세우기로 한다.

제13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1.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을”이 산재 처리한다.

제14조 【공사기간】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00개월로 정하고 공사착공은 해당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득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민원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하여 공사의 일시중지 등의 지체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투자비의 이자 등을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 【공기연장】

“갑”이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인․허가 및 민원처리】

1. 모든 민원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인․허가 시 필요한 경비는 “을”이 선 부담한 후 “갑”이 부담하며, 민원 처리 시 발생된 비용은 “을”이 부담키로 한다.

제17조 【종업원 및 고용원】

1. “을”은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고용인의 행위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을”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인을 사용할 때는 본 공사에 상당하는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사의 완료】

1.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시공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준공 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 완료(가사용 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시에 “을”의 “갑”에 대한 공사 준공상의 모든 행정적인 이행채무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제19조 【연체료】

“을”이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마다 1000분의 1의 지체 상금 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20조 【하자보수 및 보증금】

1. “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기간, 기타부분은 0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 보증금 율은 0%로 하며 보증보험 등에서 발행하는 하자 보증증권을 예치키로 한다.

제21조 【“갑”의 계약해제 등】

1.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0개월의 최고기간을 두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전 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한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을”의 계약해제 등】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기간 0개월을 두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또는 공사중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때

2. 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게 최고기간 전에 서면 통지키로 한다.

제23조 【계약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 할 때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권리의무의 양도】

1.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2. “을”이 전문공사 부분에 대하여 전문건설 면허업체에 하도급 시공할 수 있다.

제25조 【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약정이행에 있어서 건설업 법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시 쌍방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27조 【계약외 사항 등】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갑”, “을”이 협의 결정하여 추가 삽입할 수 있다.

제28조 【계약서의 효력】

1. 본 계약서는 “갑”, “을” 쌍방이 날인한 날로부터 사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있으며 공사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시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승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 “갑” 쌍방의 협의 결정된 내용은 조정할 수 있다.

2. “을”은 본 계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사업의 추진계획 일정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본 사업의 사업승인 및 인․허가 업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착수 하여야 한다.

제29조 【공 증】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고 그 비용은 “을”이 선 부담한 뒤 분양수입금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계약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갑”(지주 및 시행대행자)과 “을”(시공자)이 서명 날인한 후에 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도급인 (갑) : 주 소 :

성 명 :

수급인 (을)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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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등록요건

 

첨부파일 1195598762_149.pdf

등록안내책자-파일열어서 참조하세요

2007년.11월자 (참고-2011년8월 자본금3억원 개정됨)

 
건축물(연면적)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 이상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등록예외
- 국가 · 지자체 등 공공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등록 예외
- 등록규모 미만의 부동산개발을 하는 개발업자는 등록없이도 가능
 
구분등록요건
자본금     법인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 사전교육이수제는 2008.11.18 시행
시설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구분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금융
1.「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실무
1.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 · 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 · 처분 · 관리 · 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 · 건축 · 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건축사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 · 처분 · 관리 · 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 매출액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이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별기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 과태료기준 금액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1항제1호
1) 1회 위반한 자500만원
2) 2회 위반한 자1천만원
3) 3회 이상 위반한 자2천만원
나. 법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 · 모사전송 ·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
1)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
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 1회 위반한 자1천만원
나) 2회 위반한 자1천500만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2천만원
 
2)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의 임직원 
가) 1회 위반한 자500만원
나) 2회 위반한 자
700만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1천만원
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법 제40조제2항제1호700만원
라.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2호
1)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200만원
2)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3)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400만원
마.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 · 기피 · 방해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3호
1) 1회 위반한 자200만원
2) 2회 위반한 자400만원
3) 3회 이상 위반한 자800만원
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 · 검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4호
1) 1회 위반한 자200만원
2) 2회 위반한 자500만원
3) 3회 이상 위반한 자1천만원
사.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법 제40조제2항제5호
1) 1회 위반한 자200만원
2) 2회 위반한 자500만원
3) 3회 이상 위반한 자1천만원
아.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 · 물건을 제출한 자법 제40조제2항제6호 
1) 1회 위반한 자200만원
2) 2회 위반한 자500만원
3) 3회 이상 위반한 자1천만원
자.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1호50만원
차.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 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2호200만원
카.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0조제3항제3호100만원
타.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자법 제40조제3항제4호
1)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50만원
2)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자100만원
3)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200만원
4)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자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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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은실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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